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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2년 계약후 전세 세입자 보호로 매매가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요?
임대차보호법 때문이라고 하는데 2년 만기후에 매매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시거나,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여 매매 시 퇴거를 조건으로 협의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후자는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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