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현금이나 계좌이체건
컴퓨터 수리점을 차리고자 하는 25살입니다
현금이나 계좌이체건 총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되고
현금영수증 발행건들을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구조인가요?
그럴 경우 예를들어 계좌이체로 7만원 ➡️ 현금영수증 발행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식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컴퓨터 수리점은 현금영수증의무발급업종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거래 건별로 10만원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7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해주세요" 하면 반드시 해줘야 하며, 소비자가 아무말 없으면 안해도 무방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숙지 할 수 있는 정보가 가득한 링크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컴퓨터 수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만원 이상의 매출건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10만원 미만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비자가 요청을 안하면 사실상 금액과 관계없이 발급 안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한 매출만 100% 신고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