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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현금이나 계좌이체건

컴퓨터 수리점을 차리고자 하는 25살입니다

현금이나 계좌이체건 총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되고

현금영수증 발행건들을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구조인가요?

그럴 경우 예를들어 계좌이체로 7만원 ➡️ 현금영수증 발행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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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컴퓨터 수리점은 현금영수증의무발급업종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거래 건별로 10만원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7만원을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해주세요" 하면 반드시 해줘야 하며, 소비자가 아무말 없으면 안해도 무방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숙지 할 수 있는 정보가 가득한 링크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컴퓨터 수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만원 이상의 매출건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10만원 미만의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비자가 요청을 안하면 사실상 금액과 관계없이 발급 안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한 매출만 100% 신고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