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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웜뱃264
유망한웜뱃26421.08.09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10개월째 수사중입니다.

어떤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경찰수사관이 저에게 자료요청 하나 하고 고소일로부터 10개월째 수사중이라고 뜹니다.

명예훼손같은 사건이 10개월째 수사중이라는게 보통 있는 일인가요?

뭐 제가 피의자긴 하지만 피해자도 10개월째 결론이 안나는데 이게 뭔 쌍방에 신경쓰이게 뭔짓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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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 수사기간이 10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개월의 수사기간은 통상적인경찰 단계의 수사기간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면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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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서나 담당 수사관의 사정 등에 따라 오래 걸리기도 하나 담당수사관에 진행상황이나 앞으로 상황을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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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처리기간에 비하여 다소 길어진 상황입니다. 수사관의 업무량 문제, 또는 추가 조사할 것이 많은 것일 가능성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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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속 사건이 아닌 이상 경찰 수사에 특별히 기한이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건이나 사실관계정리가 복잡한 사건 등은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 이후 10개월 이상 걸리도록 처분이 나지 않고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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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수사가 상당히 지연 되는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늦어도 6개월 내에는 송치나 관련 조치를 취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특별히 절차의 지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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