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는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며, 대법원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법원에 따라 다르며, 속기 비용과 녹음 비용이 각각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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