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는 의료보험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와이프가 제왕절개로 출산을 하게 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다른 병실에 불법체류자로 보이는 분들이 동일한 진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세금으로 의료보험료는 내고 그에 따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체류자나 외국인의 경우는 자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세금은 우리나라 국민이 내지만 혜택은 동일하게 본다면 너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는 경제활동은 우리나라에서 하지만 세금은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의료보험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의 경우 6개월 이상 체류한 자의 경우 6개월 경과한날로 부터 건강보험 자격이 취득됩니다.
무자격자의 경우 6개월 이상인 경우 공단의 직권으로 건강보험 자격취득 됩니다.
외국인이나 외국인근로자라고 해서 건강 보험 납입없이 혜택을 보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이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인 경우,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보험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체류자는 의료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도 정식체류 중이라면 직장의 건강 보험으로 보험료를 내고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로 3개월 이상의 정상적인 체류 자격을 가진 자라면 얼마든지 지역 가입자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