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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음주 운전은 당연하게 하면 안되지만 가끔 가까운 거리는 음주하고 자전거를 타볼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음주 이후에 자전거를 타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냉철한라마35
안녕하세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자전거를 타면서 음주을 하거나 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타면 벌금입니다 법 위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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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일반 자전거 기준으로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작다고 느껴질 수도 있으나,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식한소쩍새284
음주후 자전거를 타셔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으실수 있습니다.음주 후에는 무조건 걸어가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푸른나무102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은 음주운전으로 간주해서 걸리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잡히기 쉽지않긴하겠지만 사고났을때 음주운전으로처벌받으실거에요
보미야보미야
자전거도 도로 상에서는 차로 취급이 됩니다.
그렇기에 음주하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서 도로에 나오시게 되면
음주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