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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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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세사기특별개정안이 나왔는데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정부가 이번에 전세사기특별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에서 핵심내용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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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사기 특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전입신고 때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입니다. 이는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한 뒤 주택담보대출등을 받는 사기유형을 막기 위한 부분입니다 .

    2.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제시해야 합니다. 물론 가족관계라면 이는 생략할수 있습니다.

    1. 주소 변경 사실통보 서비스 , 전입세대확인서 개선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선구제 후회수라는 조항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이는 일단 국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먼저한뒤 임대인으로 부터 이후 회수하자는 취지인데, 기존까지는 보증보험이 위와 같은 역할을 하였지만 보증미가입자와 지급거절자의 경우는 이를 통한 구상권 회복이 어려웠기에 선별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개정안에서는 전세피지원센터를 통해 임차권 등기가 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 공공매입을 해준다는 내용인데, 취지는 좋지만 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은 개정사항으로 보입니다.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전세사기특별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임대인의 미납세금, 선순위 보증금 등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정보를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합니다.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축빌라 등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하는 사기를 막기 위해,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선합니다.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해당 물건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감안할 수 있도록 시중 주요 은행과 협의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가구당 1억 6천만원까지 연 1%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긴급 거처를 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1%대 금리로 가구당 1억 6천만원까지 긴급 자금을 대출합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들이 머물 수 있도록 HUG가 강제관리 중인 주택 등을 임시거처로 제공합니다. 전세사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 LH가 사들여 최장 20년동안 살도록 하고 퇴거때 잔액을 지급한다는 조건입니다

    LH가 우선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바꿔 피해자가 20년동안 사는동안 10년간은 임대료를 내지 않고 살고 경매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게 낙찰받은 차액을 공공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재원이 부족하면 10년간은 재정으로 보조해주는 조건입니다

    임대료로 제하고 남은 경매차액은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사할때 지급해준다는 발표내용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을 도입하고, 피해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며, 공공기관의 개입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재정 소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