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저당의 권리충돌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공동저당에 있어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권과 후순위저당권간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무엇이 우선하는지요?
알기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여러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합니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제공한 사람으로, 변제를 하면 변제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부동산 위의 공동저당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으면 자신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자로, 물상보증인이 변제를 하면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므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물상보증인의 변제자 대위권이 우선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