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퇴사 통보 문제가 되는지 걱정됩니다
공공기관 이직 준비 중입니다.
11월 25일 화요일에 최종 결과가 나오고,
12월 8일 월요일에 임용 등록입니다.
합격한다면 그 주까지 근무하고 싶고,
그게 어렵다면 못해도
딱 일주일에 되는 12월 2일까지
근무를 희망하는 상황입니다.
결과를 확신하지 못하다보니
면접을 봤다는 이야기를
회사 사람들과 나누지 못했는데
합격하게 된다면 당일에 바로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게 맞는지 걱정이 됩니다..틈틈이 인수인계서는 작성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저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 전에 퇴사할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신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등을 작성하시어 사직사유를 사실과 같게 작성하시고 사직예정일을 특정하시어 담당부서, 사용자 등에게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아울러,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다면 사직예정일에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이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퇴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손해가 질문자님의 고의, 과실 등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기에 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사용자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 등이 100%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으므로 퇴사한다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사용자와 협의하여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오니 최종 합격통보 이후 빠르게 이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
당일 퇴사 통보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수리를 거부하고 무단 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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