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실여급여 문의드려요 신청가능한가요?
권고사직 예정입니다
2024년11월17일 ~2025년 5월31일 입니다
(직원5인 이상 입니다) 월6회 휴무
근로자 계약서
1,(주휴일)일요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으로 부여함
단 주휴일은 소정근로 만근시 부여함
2,관공서 공휴일은 유급으로 부여하되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일대체 할수 있음
3,휴일은 엄무특성에 따라 다른 날로 대체할수 있고 휴일중복 시 하나의 휴일로 취급함
그리고
급여명세서 근무일수 30일
209시간(주휴수당 포함)시간외수당 국공휴일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급여 포함 근무일수
실여급여 신청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수로 계산합니다. 주 5일 근무라면 7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데 6일 근무라면 6개월 근무하여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부여됩니다.
사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할 수 있고,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4년11월17일 ~2025년 5월31일 기간 중 임금을 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 수로 계산합니다.
월 휴무일수가 주휴일을 포함하여 6회였고, 무급으로 처리된 날이 휴무일 외에 별도로 없었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