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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하마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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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헬스장 출석 여부 조회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저에게 허락을 맡은것도 아니고 제가 다니는 헬스장에 출석여부를 조회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취 해야할까요?? 법을 잘 몰라서..그러는데 알려주시몀 감사하겠습니다..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에서 헬스장 출석 여부를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할 때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헬스장 출석 여부는 개인의 건강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회사가 이를 수집, 이용, 제공할 때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이용,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호법위반여지가 있어, 이를 제공한 헬스장측에 항의하시고 고소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가령 회사 지원금에 따라 헬스장을 등록했고 그 출석 여부를 확인한 것이라든가, 내규에 비용 지출 관련 근거규정이 있다면 위법행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