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차형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이 유형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나 회계단위 기준에 차이가 없습니다.
연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1년 단위로 산정하면 되고 회계단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입사 첫해만 비례적으로 산정하고 이후부터는 회계단위로 연단위로 산정하면 됩니다.
사례의 표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월차란에서 회계기준으로 할 경우 11일 미만 부분은 잘못입니다.
1년미만⟶1년, 1년차⟶2년, 2년차⟶3년으로 수정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