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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개미새171
말쑥한개미새17121.02.05

입사 기준 회계년도 퇴사시점 누적개수 가 궁금합니다.

입사기준 회계년도 기준 퇴사시점에 누적개수를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저 입사일에 연차가 잘못들어가있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퇴사시점 누적개수를 확인해주시면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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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미만을, 1년차로 바꾸고 1년차를 2년차로 2년차를 3년차로 바꾸셔야합니다. 여기서 퇴사 연차는 발생연차에서 사용연차를 빼주시면 잔여연차가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차형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이 유형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나 회계단위 기준에 차이가 없습니다.

    연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1년 단위로 산정하면 되고 회계단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입사 첫해만 비례적으로 산정하고 이후부터는 회계단위로 연단위로 산정하면 됩니다.

    사례의 표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월차란에서 회계기준으로 할 경우 11일 미만 부분은 잘못입니다.

    1년미만⟶1년, 1년차⟶2년, 2년차⟶3년으로 수정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