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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비범한벌143
비범한벌143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감면 혜택 궁금합니다.

- 대상 :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

- 감면 : 1.5억 이하 취득세 면제, 1.5억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50%감면

- 소득기준 : 세대 합산 7천만원 이하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서울 40500만원의 집을 매수 할 경우 1.5억까지 면제, 1.5~4억까지 50프로 감면, 나머지 500만원에 대한 1%취득세를 내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4500만원 증여? 매수할 시 도움을 받으려 하는데 이 경우 5000만원 이하여서 증여를 생각하는데, 5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증여신고? 같은 서류를 만들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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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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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의 취득가액이 4억(수도권)을 초과할 경우 감면을 전혀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4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이 4억 (수도권)을 초과한 4억 5백만원일 경우 전체 취득가액의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무통장입금증, 가족관계증명서, 증여계약서 등의 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것이 아니라 4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실 경우 아예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정확한 자금 출처의 소명을 위해 보고용으로 신고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