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수당도 제대로 안 주고 남녀평등하는 회사

회사에 남녀평등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요 월급은 같은데 남자는 야간근무와 주간 근무를 번갈아 시키고 여자는 주간만 시키고 야간근무를 하면 야간수당도 안 줘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제1항은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보건유지를 위한 것으로써 남성 근로자에 비해 야간근로를 시키지 않는다는 점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야간 근로를 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성별 차별 문제를 떠나, **야간수당(22시~다음 날 06시 사이의 근로)**을 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배치함에 있어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오히려 남자에 대한 차별 사례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은 단순히 "기분 탓"인 차별이 아니라, **보상의 형평성(야간수당 미지급)**과 기회의 평등(근무 배정 차별) 모두에서 문제가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야간수당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본인이나 동료들이 그동안 못 받은 수당이 있다면 근로기록을 증빙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 내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다면 혼자 목소리를 내기 어렵겠지만, 법적으로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가 1)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 나아가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 및 야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야간근무를 남자사원만 할 경우 인권위원회는 남녀차별로 까지는 보기힘들다는 결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12/20/7JYHYLPXCRGABER3HE624I4MIY/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 고용 촉진을 통해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속에서 여성들은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들이 야간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다” 라는 것이 핵심 취지인데 같은 여성으로서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논리이기도 합니다.

    다만 야간수당 미지급의 경우 지금 당장이라도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어보입니다.

    야간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부나 야간근무를 명령하는 자료들이면 충분합니다.

    야간근무를 해왔다는 사실들이 증거로 남아있으시다면 충분히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과정 정리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