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고용보험 과태료 소명 방법
일용 근로내용확인신고서 1월분을 4월에 신고했는데 사업장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이럴 경우 유예기간은 6개월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가 발생되어 소명을 해야합니다.
검색해도 소명 방법이나 서식이 따로 없는데 이의신청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과태료 통지서상 기재되어 있는 공단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사유가
없음에도 착오로 부과한 것이라면 별도 신청서 작성이 없더라도 처리를 해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