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이브 명품판매 환불 거절 (전자상거래법 위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틱톡 라이브를 통해 랜덤 명품을 355,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상품설명과 사진도 2장 덜렁와서 신뢰가 안 가 환불 요청 하였지만 계속 해서 환불 거절을 합니다
이에대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 해서 구제 신청을 해두었지만 여기서는 설득 밖에 할 수 없다 강요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기에 이 방법이 아닌 것 같아 찾아보니,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액수는 적지만 기분이 몹시 나빠서 끝까지 갈 생각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도 갈겁니다.
질문1. 이에 대응할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질문2. 소송으로 재판이 열릴수도 있나요? 재판이 열려서 이길 가능성과,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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