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이브 명품판매 환불 거절 (전자상거래법 위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틱톡 라이브를 통해 랜덤 명품을 355,000원에 구매했습니다

상품설명과 사진도 2장 덜렁와서 신뢰가 안 가 환불 요청 하였지만 계속 해서 환불 거절을 합니다

이에대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 해서 구제 신청을 해두었지만 여기서는 설득 밖에 할 수 없다 강요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기에 이 방법이 아닌 것 같아 찾아보니,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액수는 적지만 기분이 몹시 나빠서 끝까지 갈 생각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도 갈겁니다.

질문1. 이에 대응할 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질문2. 소송으로 재판이 열릴수도 있나요? 재판이 열려서 이길 가능성과,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