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람이죽으면 국세청에서 10년내역을찾나요?

하루에 죽는사람들이엄청많을텐데 그많은사람을 국세청에서 10년내역을 전부 조회해서 상속이라든지 이런부분들은 싹싹찾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검토 시 사전증여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 처럼 모든 상속 건에 대해 낱낱이 검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5년치를 본다던가 기준금액 이상의 입출금내역을 본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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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망 등을 할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실종선고일 등)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세무서(또는 지방국세청)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면서 사전 증여 혐의, 사업자인 경우 매툴 누락 여부 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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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부 전수조사는 불가능합니다. 사망당시 어느정도 자산규모가 있다면 사전증여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10년간 계좌내역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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