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망 등을 할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 실종선고일 등)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세무서(또는 지방국세청)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면서 사전 증여 혐의, 사업자인 경우 매툴 누락 여부 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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