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컴퓨터 수리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컴퓨터 부품 교체를 의뢰하였는데 메인보드 7만원 cpu 15만원 쿨러 9만원 (가격 확인불가능) 을 달아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에게 받아간 금액은 54만원 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격이 말도 안되는 가격이라 생각되어 연락해서 견적서를 요구했더니 견적서를 보여주겠다고 한 뒤 몇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아 연락을 해보니 제 전화를 수신차단하고 연락을 회피 합니다.
괘씸해서라도 고소해서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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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54만원의 정당한 자료가 없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