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고 윤정희씨의 경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후견인인 자녀가에 대하여 고 윤정희씨의 동생이 성년후견인으로서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이의제기를 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