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금전을 증여받고 이를 다시 반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행 상증세법상 쌍방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즉, 입금된 또는 송금한 금액을 서로 상계하는 것이 아니라 입금된
금액도 증여, 송금받은 금액도 증여로 보아 쌍방 모두에게 각각의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고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
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