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어머니의 간병으로 인해 아버지와 다툼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참다못해 저에게 달려들어 제 바지가 찢어지기만 했고 별다른 신체적 피해는 없었고 말리는과정에서 형에게 도움을청해 경찰에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제가 아버지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다고 하고 일은 현장에서 종결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12신고사건내역서를 읽어보니,"자택 거실에서 암 환자인 어머니를 간병하고 있던 차남이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상하여 실랑이가 있던 것으로, 차남의 반바지 아래쪽이 찢어진 것 외에 상호 피해 및 처벌 의사가 없어, 향후 경찰 필요시 재신하도록

하고 통합판단조사표 작성 및 여청 모니터링으로 마감"

이렇게 적혀있어서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통합판단조사표와 여청계 모니터링기록을 받아보았습니다.

통합판단조사표에는 피해자는 저의이름,가해자는 아버지기 적혀있었습니다.

사건유형은 가정폭력으로 되어있었고

통합판단조사표 점수도 0점이구요.

그런데 여청계 모니터링 내용을보니 이렇습니다.

내용자체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유형:가정폭력 노인학대

재발우려대상자:저와 아버지(총 2명)

콜백 대상자:신고인(친형),저와 아버지(총3명)

신고처리결과:자택 거실에서 암 환자인 어머니를 간병하고 있던 차남이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과정에서 서로 감

신고처리결과 정이 상하여 실랑이가 있던 것으로, 차남의 반바지 아래쪽이 찢어진 것 외에 상호 피해 및 처벌 의사가

없어,향후 경찰 필요시 재신하도록 하고 통합판단조사표 작성 및 여청 모니터링으로 마감.

신고 및 사건 현황:현장종결

콜백내용:

<차남과의 통화내용.>

- 현재가족들은 모친 병간호로 다같이 새벽에 자서 자고 있다고 함.

신고이후에는 별다른일은 없었다고 함.

- 모친이 간암말기로 4~5년간 항암치료를 받으며 투병중이고 건강상황이 좋지않아,가족들이 오랜기간

병간호를 하고있는데 신고일에는 다같이 잠도제대로 못자서 예민한 상태였다고 함.

- 모친은 혼자서 양치를 할수없기때문에 수발을 들어줘야하는데,신고일에도 양칫물을 양동이에 받아

서 부친에게 좀 들어달라고 부탁했더니 아버지가갑자기 예민해서 그러신지 명령조로 말하지말라며 순

간 화를 내셨다고 함.

서로 심적으로 지쳐있는상태라 예민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지만 옆에 있던 형이 놀라서 경찰

관이 중재해줬으면 해서 신고를 했다고 함.

- 신고일에는 약간의 실랑이는 있었지만, 평소에는 가족끼리 사이가 괜찮다고 함.

- 가족들이 서로 모친의 병간호때문에 지쳐서 예민 했던 것이고,서로 잘 이해하기로 대화를 나뒷다고

함.

- 부친에 대해서 처벌의사도 없고 상담 연계 등 경찰관의 도움은 현재는 필요치 않다고 함.

- 추후에라도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해줄수 있도록 안내함.

장남,부친에게 전화한 바,전화받지않아 추후재시도 예정. 차남진술로는, 어제가족들이 다같이 모친 병간호 하느라 새벽에 자서 현재 집에서 다 자고 있

어서 통화를 받지 않는다는 것임.)

(신고자인 장남은 경찰관이 중재해줬으면 해서 신고만 했다는 것임.)

※ 부친에게 재차 전화한 바,

- 웃으며 별일 아니었다여 신고이후에도 아무일 없었다고 함

- 가족들이 다같이 모친 병간호하느라 지치고 예민해져서 언어충돌이 있었던 것이지 여태껏 한번도 이

런적이 없었고 화목한 가정이라고 함.

큰 아들도 놀래서 신고를 한것 같다고 함.

가족끼리 서로 잘풀었고 지금은 괜찮고 경찰관의 도움은 필요없다고 함.

- 부친에게 추후에라도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해줄 것을 안내함.

[수사 및 보호·안전조치]

- 사건 미접수

- 분리조치:미실시

- 안전조치 :미실시

[신고 및 사건 이력/ 향후 조치]

-1년간신고이력1회(본건 최초),3년간 사건접수 이력 없음

-신고이력 관리

-노인확대 정황 없어 노보전 미통보

여기까지 적혀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통합판단조사표를 보면 피해자가 제이름으로 명백히 적혀있는데 왜 유형엔 "가정폭력 노인학대"로 적혀있는지(아버지가 단순히 만 65세라 분류가 된건지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궁금하고,재발우려대상자에 왜 피해자이름인 제이름까지 적혀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이사건은 형이 112신고하여 현장에서 종결된 사건인데

당연히 수사 및 입건조차 되지않은 사안이긴한데

이런경우 흔히 말하는 전과에 해당되는 수형인명부 및수사경력자료,수사자료표,범죄경력자료등은 작성되지않았을거같으나,저러한 112신고사건내역서 및 통합판단조사표나 여청계 모니터링기록같은 경찰내부자료들은 행정상 언제 삭제가 되는지 궁금하고 삭제요청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제입장에선 억울한부분은 피해자로 통조표에 적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유형이 전 오히려 피해자인데 통합판단조사표엔 가정폭력으로만 유형이 분류되어있지만,여청계 모니터링기록엔 가정폭력 노인학대로 분류가 되어있고(물론 향후 조치에 학대정황이 없음은 명확히 해놨지만),재발우려대상자에 아버지는 물론이거니와 제이름까지 왜 올라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경찰서에

사건유형 및 재발우려대상자를 정정요구를 서면으로 해야할지도 고민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공개받으신 기록을 보면 사건은 상호 피해와 처벌 의사가 없어 현장에서 종결되었고, 통합판단조사표 점수도 0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112 신고 처리기록과 모니터링 기록은 경찰이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자료로서 형사처벌이나 기소를 전제로 한 기록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질문자님이 재발우려대상자 명단에 함께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적인 불이익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을 바로잡고 싶으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없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알리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경찰서에 서면으로 정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정 요구서에는 질문자님이 어머니를 간병하던 중 아버지로부터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은 피해자 위치였다는 점, 노인학대 정황이 없다는 점은 기록 자체에도 확인되어 있다는 점, 질문자님을 재발우려대상자로 분류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고 공개받은 기록 사본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면 접수와 처리 결과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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