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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호감이넘치는오동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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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가계정으로 4회 연락이 왔습니다.

인스타 가계정으로 욕설이나 협박은 아닌데 단순 연락 및 조롱같은걸로 상대방인거같아서 스토킹으로 고소하면 경찰에서 핸드폰 포렌식을 요구할수있나요? 연락내용을 보면 심증은 있는데 정확히 상대방이다 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총 4개의 계정으로 연락이 왔고 3개의 계정은 삭제 1개의 계정은 삭제예정중인데 상대방은 저번에 스토킹으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뜬 기록이 있습니다. 이정도만으로 상대방핸드폰 포렌식이 가능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심증만으로는 수사관이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라는 조금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경찰에서 그 상대방을 혐의자로 특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으로 상대방이 동일인이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압수수색을 통해 포렌식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 동일인임을 가늠하게 하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