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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금액 분담 관련 질문드립니다.

화장실 세면대 물이 너무 안내려가서 업체분이 다른거 봐주시러 왔을때 견적을 받았습니다.ㅡ 기사님도 집주인분과 상의해보라고 하시기는 했는데 1/2씩이라도 같이 분담하기로 해보라고요.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먼저 세면대 배수가 안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머리카락이나 이물질이 막힌 경우라면 임차인 부담일 가능성이 있지만, 배관 노후나 시설 자체의 문제라면 임대인 부담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기사님에게 막힘 원인과 교체 수리해야 하는 부분을 문자나 견적서로 받아두고, 집주인에게 전달해 보세요.

    "기사님께서 배관(시설) 문제로 수리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상의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원인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1/2 부담을 약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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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세면대 물이 안 내려가는 것은 사용하다가 머리카락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서 막힌 거면은 집주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사용자가 고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 보시고 집주인과

    함께 정확하게 원인파악

    하고 알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리기사가

    어디에 문제라고 하면

    그때 조율 해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 세면대 배수구는 소모품이기에 입주당시 정상이었으면 집주인 과의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비용부담이 가려질수 있어요 반반 부담 할수있으면 종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