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2달전부터 신청해도 되는거죠?
육아휴직을 11/1일부터 들어가는데
9월달에 확인서 일찍 제출해도 되는거죠??
최소 몇일전부터 넣어야되는지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이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승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인서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 확인서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점에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확인서는 최초 신청 1회에 한정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사용 예정일로 부터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달 전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늦어도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