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꽃다운너구리275

꽃다운너구리275

육아휴직 2달전부터 신청해도 되는거죠?

육아휴직을 11/1일부터 들어가는데

9월달에 확인서 일찍 제출해도 되는거죠??

최소 몇일전부터 넣어야되는지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이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승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확인서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 확인서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점에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확인서는 최초 신청 1회에 한정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사용 예정일로 부터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달 전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늦어도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