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벽지 보상 거부 건에 관한 법적싸움
24년 새로지어진 아파트에 첫세입자로
24.01월쯤 임차인과 2년 월세 계약 했습니다.
임차인은 4년 살고 싶어했고 임대인도 흔쾌히 받아들여
계약을 진행하였고 전세권갱신 의사를 알고있었으나
25.11월 임대인의 딸이 갑작스럽게 집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26년 1월에 퇴거를 요청하였고 임차인은 당황스러워하였으나 퇴거를 받아들였습니다.
퇴거요청하고 1주일 뒤 임대인의 딸의 대출에 문제가 생겨 임차인에게 전세권갱신 가능함을 안내하였으나
임차인은 퇴거의사를 밝혀 1.29일 퇴거하였습니다.
그러나 퇴거시 벽지에 다수 훼손이 있음에도 임차인은 본인들이 억울하게 이사가야하는 판에 하자를 잡는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으악지르는 상황을 만들었고
당황한 임대인은 좋게좋게 해결하자며 넘어갔습니다.
허나 퇴거를 마친뒤 다시 살펴보니 벽지 외 타일 등 에
훼손 발견되었고 이에 보상을 요구하려하나
또 으악지르며 버틸것 같습니다.
법적 문제로 다툴시 임대인에게 승산이있나요?
타일, 문 손잡이 등 보상 거부시 이전에 좋게 넘어가자했던 벽지까지 엮어 법적싸움 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