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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웃는할미새261
안녕하세요
1기 확정 수정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1기 확정 신고 이후에 수령한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당초에 불공제 처리한 세금계산서라 환급받은게 없고 불공제 처리한 세금계산서의 취소분입니다
이 경우에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을 수정 예정인데,
실질적으로 납부/환급 세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 지금 1기 확정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산세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변동이 없으므로 가산세는 없고, 합계표에 누락된 세금계산서도 없으므로 가산세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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