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메세지 전화번호를 매번 바꿔서 보내는 마트 전단 메세지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마트에서 전단 메세지를 문자로 보내는데 수신차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습니다. 매일 보내는 발신인의 폰번호를 바꿔서 오기 때문입니다.(해당 마트의 수신차단 번호만 20개 이상..) 바꿔오는 폰번호가 수십통인 것으로 보아 마트에서 실제 사용하는 번호는 아닌거 같구요...그 번호로는 전화를 받지도 않구요..
도저히 안돼서 마트에서 회원탈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째 다른 번호로 마트 전단메세지가 옵니다..
한번 더 문자오면 신고하겠다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실제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절차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3. 29., 2012. 2. 17., 2013. 3. 23., 2014. 5. 28., 2015. 6. 22., 2015. 12. 1., 2016. 3. 22., 2017. 7. 26., 2018. 9. 18., 2020. 2. 4., 2021. 6. 8.>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사전동의 없는 광고정보의 발송은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 같은 문자를 발송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kisa불법스팸대응센터를 통해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