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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화창한잡채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휴일에 당직근무를 합니다
10/5-10/7 추석이고
10/8은 대체휴무인데, 대체휴무와 상관 없이 10/5 근무하면 수당 지급해주는게 맞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질문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5.은 공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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