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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민이2020
민이2020

퇴사한 직원 급여 지급기한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급여일이 매달 말일입니다.

1년이 안된 직원이 10일에 퇴사했는데 급여일에 지급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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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이 안된 직원이 10일에 퇴사하였더라도 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계약서상 급여지급일과 무관하게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나 근로자와 합의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에 상관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사시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금품청산은 급여일과 무관하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 임금지급일에 지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