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상 공제대상 가족 수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가 되는 가족수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연간 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자가 공제대상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맞벌이라면 일반적인 경우, 배우자는 가족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