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들이 장애인인데 증여를 얼마까지 증여 할수 잏나요?
제 아들이 7살때 2002년08월 교통사고로 인해 중증
시각장애자가 됐습니다.
사고 후 보상금으로 1억2천만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성인이되여 분가를 계획중 인데 ,
아들에게 자립 할수 있는 증여를 하려고합니다.
증여를 비과세로 얼아까지 할수 있을까요?
증여세 신고 방법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초과 금액 중 1억원까지 10%세율로 과세하며,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할 경우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합니다. 예를들어 성인자녀에게 1억 2천만원을 증여할 경우 5천만원 증여재산 공제하고, 7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세액 679만원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범위(2천만원, 5천만원) 내에선 적극적으로 증여 후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장애인이 증여받은 신탁재산의 경우 5억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내용이 다소 기므로 관련 법조문 주소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복붙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20210101,17758,20201229)/제52조의2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에서 가능합니다. 증여받은 자녀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홈택스 아이디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년인 자녀에게는 증여재산공제액 한도가 5천만원 입니다. 그 이내의 범위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초과시에만 증여세를 부담하면 되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하여 홈택스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장애 여부를 떠나서 자녀에게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한 것이 원칙이고, 장애가 있는 자녀의 경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최대 5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또한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서 연간 4,000만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 혜택에 대해 각각 요건을 충족해야하기 때문에 아래 자세히 안내되어있는 기사 참고부탁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방법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 에서 직접 전자신고가능하십니다.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