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헌터의 경우 실제로 고소한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당장 고소보다는 합의금을 지급받는 것이 목적이고 애초에 성적인 사진이나 대화, 영상을 유도한 부분에서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이미 연락이 없다면 더는 고소나 합의금 요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