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세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행위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수 있도록 전세사기 특별법이라는것 있는데요.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어요.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피해를 입었을때 경찰에 신고를 하고 위 법률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로 등록되어 국가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위원회: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이 위원회는 피해자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피해자 결정에 관한 심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합니다(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1).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 개시 등의 상황이 발생해야 합니다(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1).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전세사기 피해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1).
피해 사실 확인 및 증거 수집: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주민등록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신청:
국토교통부에 전세사기피해자로 신청하여 피해자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필요시 법적 조치를 통해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경매 절차의 유예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
피해주택의 매입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은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는 계약서와 관련된 모든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전세 계약서, 입금 내역, 통신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경찰 수사와 민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신속한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피해 보상 제도를 통해 일정 금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법률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활용적용 대상: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경우.
절차: 피해자 증빙(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미반환 관련 자료)을 준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지원센터에 신고.
지원 내용: 공공임대주택 제공, 금융 지원,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법적 조치
민사 소송: 임대인을 대상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형사 고소: 임대인의 사기 혐의가 입증될 경우, 경찰에 고소 가능.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 집 매매나 경매 시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를 확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확인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보험사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확인.
정부 피해자 지원센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국토교통부 산하)에 연락해 상황별 맞춤 상담과 지원을 받습니다.
예방 차원
계약 전 등기부등본, 전세가율, 임대인의 권리 상태를 철저히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위험을 사전에 대비.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사고소가 가능한 경우 이를 진행하시고
그와 별개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 후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 신청 등 조치를 취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구제신청 등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