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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에너지넘치는할미꽃

이미에너지넘치는할미꽃

담보잡힌 오토바이 매물 구매해도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판매자가 채권자이고

채무자가 일수 혹은 마이킹으로 담보 맡긴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프로필에 비슷한 사례로 추정되는 매물들이 거래된 흔적이 남아있고요

이륜차사용신고필증 상 서류는 맞는 것 같은데

찜찜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애초에 명의가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제대로 인수가 가능한지 조차 의문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오토바이 등록 원부에 소유자로 되어 있을 물건이고 타인의 물건을 채권자라고 하여 판매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나중에 소유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물건이니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담보로잡힌 물건의 경우에는 언제 담보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여 오토바이의 소유권을 빼앗길지 알 수 없습니다. 위험성이 있고 찜찜한 물건은 거래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여 처분할 수 있는 상태인지 등 명의자에게 확인이 필요하고 명의이전에 대해서도 명의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채무자가 명의자여도 그 매매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한 법적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