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보잡힌 오토바이 매물 구매해도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판매자가 채권자이고
채무자가 일수 혹은 마이킹으로 담보 맡긴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프로필에 비슷한 사례로 추정되는 매물들이 거래된 흔적이 남아있고요
이륜차사용신고필증 상 서류는 맞는 것 같은데
찜찜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애초에 명의가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제대로 인수가 가능한지 조차 의문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오토바이 등록 원부에 소유자로 되어 있을 물건이고 타인의 물건을 채권자라고 하여 판매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나중에 소유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물건이니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담보로잡힌 물건의 경우에는 언제 담보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여 오토바이의 소유권을 빼앗길지 알 수 없습니다. 위험성이 있고 찜찜한 물건은 거래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여 처분할 수 있는 상태인지 등 명의자에게 확인이 필요하고 명의이전에 대해서도 명의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채무자가 명의자여도 그 매매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한 법적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