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자금 투자 후 원금 회수할 수 있나요?
법인회사에 개인 자금 투자 후 원금 회수할 수 있나요? 투자금 및 원금 반환 계약서도 작성한 상태로 어려운 절차없이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또한 이런 계약서는 공증없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투자계약은 어디까지나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투자계약서에 원금반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반환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계약서의 진정성(당사자들이 작성한 계약서가 확실하다는 것)이 확보된다면 공증까지 받을 필요는 없겠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 계약서에 대해서 공증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계약서에 투자의 원금 회수 조항 (이른바 Exit 조항 이라고 합니다.)을 사전에 충분히 권리를 보호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금 반환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기해 반환 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며, 실제 회수 여부는 법인의 자금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원금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대여의 개념으로 보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여금이라고 한다면 지급명령의 간이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공증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