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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개리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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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자금 투자 후 원금 회수할 수 있나요?

법인회사에 개인 자금 투자 후 원금 회수할 수 있나요? 투자금 및 원금 반환 계약서도 작성한 상태로 어려운 절차없이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또한 이런 계약서는 공증없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투자계약은 어디까지나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투자계약서에 원금반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반환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계약서의 진정성(당사자들이 작성한 계약서가 확실하다는 것)이 확보된다면 공증까지 받을 필요는 없겠죠.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 계약서에 대해서 공증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계약서에 투자의 원금 회수 조항 (이른바 Exit 조항 이라고 합니다.)을 사전에 충분히 권리를 보호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금 반환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기해 반환 청구는 가능할 수 있으며, 실제 회수 여부는 법인의 자금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원금을 보장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대여의 개념으로 보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할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여금이라고 한다면 지급명령의 간이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공증이 없는 경우에도 효력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