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능성이 있는 민사 인지 봐주세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사건 내용은 제가 외식업을 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키오스크로 대기를 하였고 가해자 뒤 대기팀 28팀 있었으며 가해자 차례가 되었을 때 육성으로 3회 카카오톡 알림으로 총 4회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아 노쇼처리가 되었으며 카톡에도 노쇼처리됨을 알리는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40분 이후에 방문하여 노쇼처리에 화가 났다는 이유로 대기 및 식사 중인 손님들 앞에서 ㅆㅂ ㅈ같네, ㅈ같은 ㅆㅂㄴ,ㄱ같은ㄴ이라는 욕설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욕을 하지 말아 달라 정중하게 부탁드렸으나 지속적으로 욕을 하였습니다 저도 화가 나 제가 뭘 잘못했냐며 왜 자꾸 욕하냐고 따지니 가해자는 두 팔을 걷어붙이며 달려와 제앞에서 손을 올렸습니다 총 4차례 손을 올렸고 그 와중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여 형사고발을 진행하였고 경찰은 가해자가 기물을 던지지 않아 영업방해도 적용이 안되고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손님들이 증언을 해주지 않는 한 모욕죄도 적용이 안되며 적용가 능한 건 협박죄밖에 없으며 협박죄로 죄명을 넣었습니다 그 이후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면서 형사합의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해자도 똑같이 외식업 하는 사람인데 합의를 시도해 보심이 어떻냐고 말씀하셔서 그때당시 변호사와 얘기 후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가해자는 너 같은것따위에가 사과를 할지언정 1 원한푼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이 와서 합의하지 않았고 결과는 벌금 150만 원 나왔습니다 그 이후 전 지금 민사를 걸었습니다 민사 재판 시 제가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적절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저는 솔직히 제가 민사를 걸면 저에게 진실한 사과를 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여자이고 가해자가 남자인데 그때당시 남자친구를 부르니 가해자는 남자 친구가 오기 전에 도망갔었습니다 제가 여자가 아닌 남자라도 똑같이 했을까요? 형사고발당시 진실한 사과한마디만 했더라도 이렇게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 텐데 이 상황이 스트레스고 변론기일에 만나야 하는 게 더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로 가해자 벌금형이 확정된 뒤 민사 위자료를 청구하신 상황이군요. 위자료(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 배상)는 법정 기준 없이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하므로 특정 액수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에서 협박만 유죄가 된 것과 민사 배상 범위는 별개입니다 — 모욕죄가 빠진 건 증인 확보 같은 절차적 장벽 탓이지 욕설 자체가 적법해서가 아닙니다. 공연한 욕설과 위협적으로 손을 치켜든 거동까지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로 함께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매장 CCTV·카톡 노쇼 기록을 정리해 제출하시고, 확정된 형사판결문을 유력한 근거로 원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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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송나가면 합의도 안되고 괴로우실테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