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아마도조용한닭발
제목과 같이 저번주 월요일 아침에 약 30분 가량 갇혀있다가 기사님 오셔서 빼주셨는데 오늘 또 30분 가량 갇혀있었는데요. 첫번째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또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나네요. 보상 청구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건물의 관리 주체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갇혀 있었던 시간을 고려하면 위자료로 크게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소송 비용은 어떠한지 고민해 보고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건물주를 비롯해 법령에 의한 승강기 관리자, 관리주체와의 계약에 따라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의무가입 대상자 입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 고장 등의 사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8조 불법행위나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관리주체와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이후 법적 대응을 시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