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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조용한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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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레베이터 저번주에 한 번 오늘 한 번 총 두번 갇혔는데 보상 청구 가능한가요?

제목과 같이 저번주 월요일 아침에 약 30분 가량 갇혀있다가 기사님 오셔서 빼주셨는데 오늘 또 30분 가량 갇혀있었는데요. 첫번째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또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나네요. 보상 청구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건물의 관리 주체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갇혀 있었던 시간을 고려하면 위자료로 크게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소송 비용은 어떠한지 고민해 보고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건물주를 비롯해 법령에 의한 승강기 관리자, 관리주체와의 계약에 따라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의무가입 대상자 입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 고장 등의 사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8조 불법행위나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관리주체와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이후 법적 대응을 시작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