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문의 도와주세여 ㅠㅠㅠㅠ

임대차 계약을 1년 계약하고나서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똑같이 1년이 계약 된걸까요?

만약 똑같이 1년이 계약됐다면 중도퇴거시 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기간은 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