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실수 해서 시말서 쓰게 되었는 데 회사가 이 부분 꼭 적으라고 해서 적었는 데 저한테 피해가는 부분이 있나요?
물류 회사에서 근무 하고 사원입니다
오출고를 내서 시말서를 쓰게되었습니다
시말서 쓸때 마지막이
" 회사의 손실을 입혀 죄송합니다
이 문제 또 발생시
" 어떠한 처벌도 받겠습니다 "
적으라고 해서 적었는 데 문제되는 건가요?
같은 소속 권리자가 적으라고 했어요
3번정도 다시 썼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처벌도 받겠습니다"라는 부분은 향후 징계의 정당성을 다툼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시말서의 내용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한 명령이므로 이에 대한 녹취 등의 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시말서는 질문자님께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사유와 경과를 작성하는 것이지 반성과 사죄를 하는 반성문을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반성문 작성지시는 헌법상 양심의자유 침해하는 위법한 명령은 거부하실 수 있고 작성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