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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꽤생산적인참나무

꽤생산적인참나무

회사 시말서, 손해배상청구 문의 드립니다..

이번말에 퇴사를하게 되었는데요 도중에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제가 측정 업체를 다니는데 거기서 항목을 하나 누락을 시켜서 문제가 됐습니다. 전에도 1~2번 있었습니다. 실수도 좀 하고 그래서 안 맞는 일 같아서 5년일하고 퇴직하게 되었는데요.
시말서를 작성해서 올렸는데 자꾸 이번일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처벌을 받는다거나 이런 문구 써야하지않냐면서 자꾸 다시 쓰라고 하는데. 사실 찝찝합니다. 제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서 그 업체에 대한 벌금이라던가 그런걸 대신 회사가 부담하거나 할거같은데요. 이게 저한테 다 씌워먹을려고 "시말서에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라는 문구를 쓰라고 강요 하는걸까요?. 제가 잘못한거 다 인정하고 사죄의 마음도 듭니다. 보니까 근로계약서에도

"[손해배상]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사실 무섭습니다. 저한태 다 배상하라고 할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시말서도 저 문구 넣어서 쓰라고해서 일단 쓰긴했는데 ..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시말서 일단 취소시키고 문구를 빼고 그 문구는 못넣겠다고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사와 별개로 해당 시말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강요하는 경우라면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