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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오늘 뉴스에서 봤는데 톱탈랜트 2명을 합성해서 목소리가 나오게
하여 광고해주는 듯한 영상을 만들어서 유포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편취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는다고 합니다.
영상물 만드는 제작도 엄청 쉽다고 하던데, 문제는 피해자가 생겨도 영상물 유포자를
특정이 안돼서 처벌을 못한다고 하던데, 특정이 되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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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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