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행에서 지급정지명령을받았습니다

몇년 전에 어머님의 병환으로 입원기간이 길었는데 결국 사망에이르렀습니다. 입원비를 전액 계산하지 못하고 장례를 치렀는데,

그병원 아마 지급정지한것 같은데 현재 형편이어려워 변제할 수가없습니다 해결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정지라는 게 압류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채권자와 협의하여 해제하여야 하나,

    일반적으로 압류 단계에 이른 경우 그 피보전채권에 대한 변제 없이 협의하여 해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