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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행복이넘치는새우튀김
10월 5일이 급여일인데 10월 10일에 월급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때 추석연휴여서 월급이 지연되었는데, 이것도 실업급여 신청할 때 월급지연에 포합되나요 ? (실제로 급여가 여러번 지연되어 다 합치면 60일 가깝게 지연되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월급 지급일이 공휴일인경우 다음 정상 영업일에 급여를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지연기간에 포함됩니다.
2. 네, 상기 단서 규정이 있고 이에 동의한 바 있다면 다음 정상영업일이 임금지급일이므로 임금 지연지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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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 연장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날이 경과한 날에 한하여 임금체불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간이 6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년 이내에 60일 이상 임금 체불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