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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새침한거북이27023.04.22

법인 가지급금이 많으면 어떤문제가 있나요?

법인인 건설회사 같은경우에 보통 가지급금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가지급금이 많으면 법인입장에서는 세무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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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대여한 금액, 즉 세법상 가지금금이 있는 경우 해당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연 4.6% 적용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해야 하며,

    해당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입금하지 않는 경우 대표이사 등에게

    인정사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

    하지 않게 되어 법인세 부담 증가 원인이 됩니다.

    또한, 법인의 가지급금이 많은 경우 건설업 재무진단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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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경우, 차입금 이자 중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게 되며,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세무조정으로 인해 대표이사의 상여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