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대여한 금액, 즉 세법상 가지금금이 있는 경우 해당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연 4.6% 적용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해야 하며,
해당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입금하지 않는 경우 대표이사 등에게
인정사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
하지 않게 되어 법인세 부담 증가 원인이 됩니다.
또한, 법인의 가지급금이 많은 경우 건설업 재무진단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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