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차분한카피바라
차분한카피바라

법인계좌 없을시에 자본금 증자 방법은?


신설법인이고 법인계좌를 개설하려고 은행에 방문했더니 자본금이 적다는등 이유를 대면서 개설을 거부하네요 혹시 법인계좌가 없는상태에서 법인자본금 증자가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제3자 배정 방식: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고, 이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제3자는 투자금을 내고 주식을 받게 됩니다.

      이 방식은 정관에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만약 정관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주총 결의를 통해 내용을 정하여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무상증자:

      새로운 자본 유입 없이 기존의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등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재무구조 개선과 출자금 없이 자본금을 늘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가수금 출자전환:

      대표이사나 주주 등이 회사에 빌려준 돈(가수금)을 출자전환하는 방식입니다.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대표이사나 주주 등의 부채를 줄일 수 있습니다.

      4.유상증자: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고, 이를 주주나 제3자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신주 발행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법인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재무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