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계좌 없을시에 자본금 증자 방법은?
신설법인이고 법인계좌를 개설하려고 은행에 방문했더니 자본금이 적다는등 이유를 대면서 개설을 거부하네요 혹시 법인계좌가 없는상태에서 법인자본금 증자가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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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제3자 배정 방식: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고, 이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제3자는 투자금을 내고 주식을 받게 됩니다.
이 방식은 정관에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만약 정관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주총 결의를 통해 내용을 정하여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무상증자:
새로운 자본 유입 없이 기존의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등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재무구조 개선과 출자금 없이 자본금을 늘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가수금 출자전환:
대표이사나 주주 등이 회사에 빌려준 돈(가수금)을 출자전환하는 방식입니다.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대표이사나 주주 등의 부채를 줄일 수 있습니다.
4.유상증자: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고, 이를 주주나 제3자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신주 발행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법인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재무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