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9. 07. 14. 14:33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
솔직히 저 역시.. 개인 병원(의원)에서 일하는
물리치료사입니다.
시골이라 연차를 쓸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연차수당을 언제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시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지..

개정법이 시행된 2018. 6. ? 이전에 저는..
2017. 6. 5. 입사하였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확인하려면 먼저 병원의 근로자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 법규를 적용할지가 정해집니다.

현재 5인 이하의 작은 사업장은 연차발생이 되지 않는 규모입니다. 병원에서 직원들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줄 수는 있지만 계약서상에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5인 초과시라면 2018년 6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9년 6월 4일 15개 연차는 소멸되고 미사용니 수당으로 지급 받으셨어야 하며

19년 6월 5일 15개가 추가로 발생 했습니다.^^

2019. 07. 15.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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