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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창의적인호박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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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주휴일 사용 관련 노동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병원(의원급)에서 근무 중입니다. 입사일(24.06.18)이고 25.7.31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주 6일로 계약을 해둬서 주에 한번 쉬는 건 당연히 법적으로 발생되는 주휴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 한 26개의 법정연차에 대한 수당을 달라고 말씀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은 두가지 입니다.

1) 처음 입사 할 때는 주에 한번씩 쉬는 날이 법정연차 + 병원에서 n개를 더 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적혀져 있는 내용은 없고요. 이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맞나요?

2) 저희가 법정공휴일이 껴 있는 주도 하루를 쉬었는데 이거를 법정연차에서 까고 수당을 준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법정공휴일 주에도 주휴일이 발생되는게 맞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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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1주에 1회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1주 1회 쉰 것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법정공휴일이 있는 주의 경우에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말이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2. 법정공휴일이 있는 주에도 당연히 주휴일이 발생을 하고 연차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연차를 사용한 날이 없다면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해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과 연차휴가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타당치 않습니다.

    2. 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차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에 한 번씩 쉬는 날을 연차로 처리헌다는거 가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하지도 않았는데 휴가처리는 울가하죠

    법정공휴일은 해당 주의 유급주휴일과는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휴일로 처리되는 겁니다

    다만 법정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쳤다고 하여 주휴일을 다른날로 부여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