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과 주휴일 사용 관련 노동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병원(의원급)에서 근무 중입니다. 입사일(24.06.18)이고 25.7.31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주 6일로 계약을 해둬서 주에 한번 쉬는 건 당연히 법적으로 발생되는 주휴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 한 26개의 법정연차에 대한 수당을 달라고 말씀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은 두가지 입니다.
1) 처음 입사 할 때는 주에 한번씩 쉬는 날이 법정연차 + 병원에서 n개를 더 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적혀져 있는 내용은 없고요. 이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맞나요?
2) 저희가 법정공휴일이 껴 있는 주도 하루를 쉬었는데 이거를 법정연차에서 까고 수당을 준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법정공휴일 주에도 주휴일이 발생되는게 맞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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