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재판매) 과세 및 사업자등록의무 문의
안녕하세요.
제품(미개봉)을 싸게 사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제품은 특정된것은 아니고 싸게 나올때마다 사서 판매할 예정인데 반복성과 지속성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나요? 그럼 등록하고 판매하면 이윤에 대해서 얼마의 과세가 부과될까요? 그리고 연매출도 관련있다고 하는데 얼마이하까지 과세가 면재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해주신대로 계속,반복적으로 사업성을 인정받을만큼 거래를 하실 예정이시라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거래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 4,800만원까지 부가가치세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활동을 계속, 반복하여 소득을 얻는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하셔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는 소득의 10%를 과세하고 만약, 간이과세자일 경우 판매금액*업종별부가가치율*10%를 납부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매업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0%이며 7월 1일 이후부터 15%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대하여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따른 면제요건은 없습니다. 물론, 결손이 났을 경우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내용은 중고거래를 사업자의 지위에서 영위하는 수준으로 보이며 사업소득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별로 6~42%의 초과누진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되는 구간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액의 계산 또는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이시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