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세라마 행위에 대한 과세 질문 해봅니다
저는 페이스북,번개장터와 같은 특정 sns,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명품,중고가전 제품을 싸게 매입후 싸게 파는 행위(리셀)의에대해 세금이 부과 될수있나요? 본업은 아니고 부업인데 사업성이 있다고 볼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은 사업상 여부의 판단이 필요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자 가정이라면 판매액 상당 또는 부가가치에 소득세가 과세가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개인이라면 세금은 과세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보통 사업성을 볼때 계속반복성을 봅니다.
따라서 계속반복적으로 제품을 사서 판다면 사업성이 있는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업이냐 부업이냐의 구분이 아니라, 사업상 계속적 반복적으로 그 행위를 통해 소득을 얻었느냐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도 리셀횟수가 많고 반복적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금액과 수입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통상 소득의 크기가 크면 사업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업이냐 부업이냐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부업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성이 존재하며 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 등록 및 소득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중고거래사이트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도 사업성(반복적, 계속적)을 가지고 거래를 할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업이라 하더라도, 해당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서 소득을 얻었을 경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SNS마켓은 현금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어 현실적으로 국세청에서 모든 SNS마켓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SNS를 통해 계속, 반복적으로 물품을 사고파는 행위를 통해서 소득을 얻는다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