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지 코인의 먹튀행위, 법적인 제제 가능합니까?

2021. 05. 14. 12:34

밈코인으로써 등잔한 '진도지 코인'이 개발자의 전물량 매도로 인하여 폭락을 겪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 무법지대라고 들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개발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나요?

+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투자자들이 자율적으로 매수를 한 것이고, 코인의 가격또한 주식처럼 물량을 매도한다면 떨어질 수 있기에 그 정도 리스크는 감안하고 투자를 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법적인 제제를 취할 순 없을 것 같은데 법률전문가님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아직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리가 주식이나 다른 금융 상품과 같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상 기망이 있었고 투자금에 대한 편취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볼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5. 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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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전물량을 매도한 것자체로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에게 기망행위 등을 했다면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5. 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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